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정11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2. 5. 23. 21:1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 호산리 호산다방 앞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012. 5. 24. 09:17경 위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5,000원을 받고, 2012. 6. 13. 13:17경 위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각 유상운송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