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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1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4:2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음봉면 산동리 삼일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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