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2012고정1051] 피고인은 2012. 6. 26. 16:5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연합의원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해주고 6,000원을 받음으로써 화물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1052] 피고인은 2011. 10. 8. 09:16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이수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1. 콜밴 불법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 첨부)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동종 범행 내역,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