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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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