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4노6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특정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