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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30 2015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장래 피해자들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사람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9년 2월), 집행유예 기준(‘알코올 중독’이라는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1개 있지만,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있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등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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