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요소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집행유예 기준(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긍정적 참작사유가 여럿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