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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는 그 반성의 의미로 사회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3년 4월), 집행유예 기준(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 긍정적 참작사유가 여럿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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