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사정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는 그 반성의 의미로 사회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3년 4월), 집행유예 기준(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 긍정적 참작사유가 여럿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