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3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2. 23.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 8. 6. 피고 B과 그 아들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0. 8.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552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