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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01 2016가합3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대리인 겸 보증인 피고)와 D은 2015. 10. 19. 충북 음성군 E외 28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경 D으로부터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5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채권양도서에 피고는 제3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자문용역대금채권 5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자문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 주장의 양수채권 즉 D의 피고에 대한 자문용역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피고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갑(C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진행하는 위 사업지(충북 음성군 E외 28필지)와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투자금 조달, 조언, 섭외 및 조정업무 등의 자문용역을 을(D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용역대가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본 자문계약상의 용역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책임 지급한다. 가.

지급 시기는 본 자문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 제2호의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사업의 완료 시점인 2016. 3. 18. 이내로 한정한다.

나. 지급규모는 제2조 제2호 자금조달액으로 을이 자문용역 수행에 의하여 갑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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