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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59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계약서 (갑 : B, 을 : 피고) 제1조(사업의 목적) 골프장(정규 18홀, 퍼블릭 9홀)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제4조(사업의 이행) 사업의 이행 절차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① 갑은 골프장의 인, 허가를 책임진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갑 소유 58,993평의 토지(이 사건 각 부동산)를 담보로 을에게 명의 이전한다.

단, 허가를 득한 후 위 담보 제공의 토지를 평균 평당 50,000원에 매입한다.

③ 기타 골프장사업에 필요한 잔여부지의 매입도 평균 평당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지의 사업부지의 매입책임은 갑에게 있다.

단, 토지 매입자금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당해 골프장 사업허가를 위해 필요한 주민동의 및 부지 소유주들의 매각 동의를 받아낼 책임을 부담한다.

그 소요경비는 자본금 350,000,000원 한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자금 집행의 세부 일정은 을과 협의한 후 진행한다.

제5조(담보토지의 처리) 갑이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담보제공 토지 58,993평의 모든 채권자, 기타의 법적 관리자(개인, 법인, 국가, 기타)와 관련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처분, 법원의 소 제기 등 모든 물권, 채권의 말소를 법원의 등기부등본상 완료(또는 말소의 동의)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의 처리에 따른 비용은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205,250,000원으로 한다.

제6조(위약금) ① 본 사업에 따른 제반 인, 허가 용역, 민원처리 경비 등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단, 을은 갑이 요구하는 제 경비를 갑과 을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② 갑이 제4조의 제1항,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허가 전까지 신규법인의 자본금으로부터 갑이 사용한 금액을 을에게 배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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