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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295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8. C과 위 C 소유의 대전 서구 D 외 11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E 자동차 전시장, 이하 ‘이 사건 중고차 전시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억 원(계약금 5억 원), 임차기간 2016. 6. 18.부터 2020. 8.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갑: 피고 을: F 이 사건 중고차 전시장을 소유자 C으로부터 갑이 임차하여 자동차매매단지 전대사업함에 있어 을이 보증금 5억 원을 대납하였음. 을이 보증금 5억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매매단지에서 캐피탈영업을 함에 있어 운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여 을이 계약금을 지불하였음. 갑이 을에게 계약금으로 대납한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는 조건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전임대함에 있어 1개 상사당 보증금 삼천만 원씩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변제처리하기로 약정한다.

을이 보증금으로 지불한 5억 원을 갑이 3항대로 변제를 못할시에는 C에게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불한 금원을 을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적권리와 권한을 갑은 을에게 양도키로 약정한다.

상기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손실이 있을 땐 손실 입힌 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동업자 G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 사건 중고차 전시장 임대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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