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1.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충전 소가 경매로 피해자 E에게 낙찰되어 2014. 6. 13. 피해자가 낙찰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위 충전 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위 충전 소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유한 회사 F 앞으로 위 충전 소 사업자 지위를 승계시켜 법원 집행관의 인도 집행을 회피하며 2014. 12. 18.까지 위 충전 소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충전 소 내의 기계, 기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아침 경부터 같은 달 18. 16:00 경까지 사이에 위 충전 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8 연식 회전식 충전기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글로브 밸브 20개, 시가 7,600,000원 상당의 LPG 탱크 안전변 4 세트, 시가 1,360,000원 상당의 LPG 탱크 하단 긴급 차단 변 2 세트, 시가 12,800,000원 상당의 LPG 탱크 하단 액 송 펌프 2개, 시가 1,360,000원 상당의 LPG 탱크 하단 바이패스 밸브 2개, 시가 7,700,000원 상당의 비상 발전기 1대 등 7 종 31개, 시가 합계 88,820,000원 상당의 기계, 기구를 떼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비상 발전기를 가져가기 위해 부속건물 양철 지붕을 뜯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수량 및 시가 특정),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현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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