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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0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는 경북 고령군 F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지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6. 1. 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관리이사로서, 2006. 7. 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 사실관계] 피해자 G은 C 작업 반장, 피해자 H는 네 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2 인 1 조로 원료 배합 탱크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I은 C 비 등기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하였다.

2016. 6. 1. 09:10 경 C 공장 내 6번 채 스터( 종이 원료 저장 탱크, 탱크 크기 가로 3m, 세로 6m, 높이 2.6m, 출입구 크기 : 가로 95cm, 세로 50cm )에서 피해자 H가 종이 원료 오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쓰러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의 구조 요청에 피해자 I이 달려와 위 H를 구조하기 위해 6번 채스터에 들어가 H를 일으켜 세우던 중 가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어서 피해자 G도 위 I과 H를 구조하기 위해 채스터로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으로 쓰러지고, 119가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 H, 피해자 G은 각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I은 황화수소 중독으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전 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사업주는 원재료 ㆍ 가스 ㆍ 증기 ㆍ 분진 ㆍ흄ㆍ 미스트 ㆍ 산소 결핍 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근로 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ㆍ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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