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9.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공장 내 설비 일체를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E‘에서 참기름 생산설비로 사용하던 중, 2013. 1. 29.경 위 인천 부평구 D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식용유지류 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한편, C의 조카인 피고는 위 주식회사 F 설립 당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 5. 2.경 사임하였다.
다. C이 2013. 6.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되게 되자, 피고는 2013. 7.경 C의 지시에 따라 당시 위 주식회사 F 공장 내에 남아 있던 설비를 김포시 G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설비 중 원고 소유의 4발 착유기 1세트를 중고업체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밀린 공장 임대료 및 종업원 월급 등을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김포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용유지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1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열처리 탱크 1세트, 가루깨 솥 1세트, 4발 착유기 1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4발 착유기 1세트, 가루깨 솥 1세트, 열처리 탱크 1세트, 깨소금 자동포장기 1대를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