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4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신도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 SM5 승용차를 현금 465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대하여 관찰관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1. 8. 22:00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