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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14 판결
[횡령][공1975.8.15.(518),8546]
판시사항

조합원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가져간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원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고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남은 조합원과의 계산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가져갈 권리는 없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인 젖소를 단독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끌고 간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사선)변호사 이남규(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제기 및 분무기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판결에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므로써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피고인 이범용에 대하여는 벌금 80,000원의 각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 1과 공소외 현수덕 사이의 1972.7.25자 목우관리 및 운영계약이 소론과 같이 조합원이 2인으로 된 조합계약이고 그 조합원중의 한 사람인 동 피고인이 동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의 탈퇴로써 그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위 현수덕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고 동 피고인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 현수덕과의 계산을 위하여 조합재산인 젖소를 가져갈 권리는 없는 것이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동 피고인과 현수덕 사이의 위 목우관리 및 운영계약이 소론과 같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로 인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계약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들이 위 젖소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원판결 설시의 젖소 23두를 처분하기위하여 끌고간 소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조합에 관한 법리오해나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소론 위법성저각사유를 간과한 위법있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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