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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6 판결
[특수정도등][공1973.9.1.(471),7379]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절도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고인, 피상고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2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와 동 미수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검사가 특수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와 동 미수죄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원인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고 ,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피고인 2에 대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일건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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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4.17.선고 73노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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