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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집24(1)형,94;공1976.6.1.(537) 9136]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형법 328조 제1항 에 의한 형의 면제

판결요지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인 바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면제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조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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