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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30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공1980.4.1.(629),12639]
판시사항

좌회전금지위반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속은 충돌원인 아님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사선)변호사 1(피고인 이창근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과 동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데 귀착되는 논지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금고 10월의 형을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의 원판결에 교통법규를 오해한 법리오해등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의 본건 사고지점에서 피고인 2가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고인 1이 운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갑자기 피고인 2가 운행하던 차량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진입하므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 본건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 2에게 좌회전 금지구역인 본건 사고 지점에서 그의 차선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충돌사고는 피고인 1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그 운행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 2가 교통법규를 어겨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2에게 본건 충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과실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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