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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22 2010고단3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확정되었다.

[2010고단31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표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I 일대 J지구 (주)K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부지 내 필지’, 그 내용란에 ‘상기 대지 위치 지상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용역 수행업무 계약을 위하여 용역수행 업무의뢰인 (주)L 및 (주)K와 토지 및 지상물 매입용역 수임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2004. 2. 23. (주)L과 을이 체결하였던 부동산매입 용역 계약서는 본 약정서와 연속선상에 있으며 용역업무 및 비용지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제2조 갑은 을의 매입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용역비를 제공한다. 용역비 대금 일금 사십억원으로 한다 ’, 일자란에 ‘2005년 12월 14일’, 갑란에'(주)K 공동대표이사 B, 공동대표이사 M,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N건물 601호'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M 이름 옆에 공동대표이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용역승계계약서라 한다)를 사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 공동대표이사인 M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부동산 용역비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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