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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5고단4374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74』 피고인 A과 피해자 H는 제주시 I 건물, 지하 2 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J(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 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 A은 2014. 9. 24. 경 J의 본점 소재지에서 J의 총 주식 10,000 주 중 피고인 A이 6,000 주, L가 4,000 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L가 모두 임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J의 사내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 H 및 사내 이사 M를 각 해임하는 결의 등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14. 9. 25.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J의 주식 6,000 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 지가 위 L에게 도달하지 않아 2014. 9. 24.에 J의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10. 10. 경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2014. 9. 24. 자로 위 H 및 위 M가 각 해임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J의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 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4. 10. 10. 경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 1 항과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H를 J의 사내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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