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1고단2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 추후 SH공사로부터 상가입주권을 받은 조건이며 만약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일체를 배상하기로 하며 이의 내용을 공증한다.

5. 잔금시(2008. 8. 13.) 총 매매대금 약속어음 공증키로

함. (5) 피고인 A은 피해자 F, J 및 AN 등의 13명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벌통 25통을 5,000만 원에 매입하면 2009년 하반기에 SH공사에서 약 15평의 상가분양권과 5~8평의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고 이야기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H지구 I 상가입주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 부동산의 위치 : 서울 송파구 AX 지상 * 매매대상 : 영농(축산)시설물 경작권에 따른 상가입주권 매매 - 매매가격 : 5,000만 원 - 계약금 : 1,000만 원 - 잔금 : 4,000만 원 * 계약금 입금 후 약 15일 후 공사에서 보상계획 통보 공문이 도달하면 즉시 잔금을 입금하는 조건임. * 만약, 보상 통보 공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즉시 전액 환불 조건임. * 2008. 10.월 보상금 수령 통보 및 11월 보상금 지급 예정 - 자격요건 : 2007년 1월 이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주민등록 거주자 * 상가분양권 상업용지 공급(2009년 하반기) - 조성상가 분양 : 약 15평 정도 개인에게 개별 공급 - 상업용지 대지 : 5-8평 정도 향후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을 상대로 공급 상기 내용의 소유 명의등록 등 일체사항에 대해 본 연구소에서 정히 책임지며 이행치 않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상기 내용의 보증 확인 (주) K 대표이사 A (7) 피고인 A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AM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