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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G6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8. 3. 4.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3. 4. 12:0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만든 허무인 ‘B’ 명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개를 받겠다고 하다가 이후 맘이 바뀌어 소개받는 것에 대하여 싫은 티를 내자, 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협박의 경위는 위와 같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최초 협박의 경위를 위와 같이 내용으로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애들 풀어서 혼내주겠다, 좆대보소”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고 가슴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내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 그냥 미친년은 한번 시키면 한번에 하는 일이 없노, 좆같구로”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2. 2018. 3.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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