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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1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사로 근무하던 학원에서 지도하였던 학생인 피해자 (여, 2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00:56경 장소불상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5:55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여 온 사실 등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신체 일부를 가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6. 내지 7.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8. 5. 29.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에 “ 년생 고 / 고/ 학번”이라고 피해자의 출생연도, 이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및 학번을 나타내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오던 중 2018. 10. 21. 23:00경 서울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세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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