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4.09 2020도24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접근한 후 “애들 풀어서 혼내주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나체 상태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고, 이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내준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로 그 장면을 보여주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