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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16 2015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경위]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등산복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00경 위 매장에서 퇴근하는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배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던 중, 때마침 위 매장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열리는 출입문에 놀라 멈춰 서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퇴근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우연히 그 곳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 유리문을 내려 피해자를 불러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면서 위 승용차 뒤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출발할 것을 재촉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면서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고는 “오~ 죽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검은색 스타킹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구멍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학생 올 나갔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위 스타킹의 구멍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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