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경 등록된 거주지인 문경시 B에서 실거주지를 문경시 C, D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문경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소변을 보는 사이 옆 탁자에 앉아 있던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우고 문경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너는 진짜 두고 보자!”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후사경을 잡아 뜯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2019. 6. 20. 04:10경 문경시 J 무인텔'에 갔고,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위 무인텔 K호실에 들어가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던지며 “아, 씨발! 너는 진짜 안 되겠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