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의정부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 지킴 이로 활동하여 피해자 E이 다니던
F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오후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 초등학교 부근 풋살장에 있던 피해자 E( 여, 1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봄 경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봄 오후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에 피해자 E( 여, 12세) 을 태워 의정부시 I 이하 불상 지로 운전하여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5. 9. 경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오후 경 위 나 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 E( 여, 12세) 을 태워 양주시 J에 있는 ‘K 교회’ 뒷산으로 운전하여 주차한 뒤,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 피해자와 함께 앉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10. 오후 경 위 나 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 E( 여, 12세) 을 태워 의정부시 I 이하 불상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