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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2 2014고단5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0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D대리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여)의 몸무게를 재보겠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들고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등 뒤에 밀착하여 드는 시늉을 하며 추행하였다.

무죄이유

가. 검사 제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인 F의 옆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어깨 부분을 잡고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들어올리려다가 내려놓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무게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장난으로 피해자를 들어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③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무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피해자를 들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G가 D대리점을 방문하였던 일시나 CCTV 영상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정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2013. 12. 22. D대리점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 2014. 1. 12. 작성한 고소장과 2014. 1. 14.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어깨 부분을 잡아 들어올렸다는 내용은 없다.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앞으로 당겨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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