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125㎡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C 대 125㎡(이하 ‘원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3. 12. 27. 접수 제2444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8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경남 하동군 D 대 496㎡(이하 ‘피고 소유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11. 15. 접수 제219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소유 대지로부터 2012. 6. 8. 경남 하동군 E 대 56㎡가 분할된 후, 피고 소유 대지에 2012. 7. 25 경남 하동군 F 대 76㎡, G 대 83㎡, H 대 121㎡가 합병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소유 대지의 면적은 720㎡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12.부터 피고 소유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2. 5.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5. 7.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전항 기재와 같이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원고 소유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벽돌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8, 1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장독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①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0, 11, 1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