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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5 2014가단106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경남 하동군 B 학교용지 11,407㎡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중심으로 망 C(1960. 12. 14. 사망)은 할아버지이고, 망 D(1995. 11. 9. 사망)은 아버지이다.

나. 경남 하동군 E(이하 F 내에 소재한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대 393평은 망 C의 소유였는데,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65. 4. 21. 접수 제9470호로 1964.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하동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 토지에서 1970. 10. 30. G 대 34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70. 2. 19. H 토지로 합병되었으며, 위 H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1. 8. 28. 접수 제11202호로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피고 경상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H 토지는 일부 분할을 거쳐 2004. 5. 10. B 학교용지 11,606㎡에 합병되었으며, 위 B 토지는 2014. 6. 2. 일부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B 학교용지 11,407㎡가 되었다.

마. 위 B 학교용지 11,407㎡은 I초등학교 J분교장(폐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학교용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I초등학교 J분교장의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52㎡와 일치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하동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경상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망 C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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