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2640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영도구 C 대 38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23,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부산 영도구 C 대 380㎡(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경위로 소유하고 있다.

E F G H I C I C C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원고 대지에 인접하여 부산 영도구 D 대 113㎡(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감정인 J의 이 사건 원ㆍ피고 대지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 이 사건 원고 대지 위에 피고의 무허가 건축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23, 24, 25,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에 축조된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2층 건물(1층 화장실, 2층 창고,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대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에 설치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원고 구조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J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대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나”부분 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무허가 건축물의 전 소유자인 K가 1995. 1.경부터 위 건물로써 이 사건 원고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나”부분 2㎡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유효하게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