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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10] 피고인은 2009. 4.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투자를 의뢰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9. 4. 16. 2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00만 원을 동생 D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20만 원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9. 4. 17. 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9. 4. 20. 15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만 원을 같은 날 창원시 일원에서 유흥비로 소비하고 남은 100만 원을 다음 날 다시 위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3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 주식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사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 2013고단1945호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12. 2. 말까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E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F와는 같은 교육청에서 일하던 동료관계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10.경 창원시 용호동 6-1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안내실에서 자신의 수첩에 작성되어 있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보며주면서 “주식으로 돈을 잘 번다, 주식을 하여 번 돈으로 외식을 하며 산다”며 자랑하듯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면 주식투자로 술값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자 "돈을 가지고 와라,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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