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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7고단8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C중학교 축구부 운영위원회’에 재직하면서 선수모집을 하고 위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정기 회비, 훈련비 등을 총무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위 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C중학교 축구부의 재정 관리 및 운영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위원회의 회비가 입금된 D 명의의 E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총무인 F로 하여금 10만 원권 수표로 28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안성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600,000원을 위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나. 2012. 8. 1.경 불상지에서 위원회 총무인 위 F로부터 피해자 회비가 보관된 위 E은행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 한 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성 시내에 있는 G식당에서 위 직불카드로 105,000원을 결제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로 합계 18,714,268 18,511,668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원을 결제하여 임의 소비하고,

다. 2012. 8. 21.경 불상지에서 총무인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회비가 보관된 위 E은행 통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핸드폰의 사용요금 111,15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23,810원을 피고인의 휴대폰 대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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