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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02 2011고단59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집행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5. 26.경 화성시 F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396,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일원에서 식사비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5. 30.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씨(C)동 701호 H에서, 부품 RSV2000 4세트를 납품하고, 이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1.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의 국민은행 계좌로 11,2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4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 피고인은 같은 해

6. 23.경 화성시 F에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000원을 수원 일원에서 식사비 등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4. 피고인은 같은 해

6. 2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국민은행 영통지점에서,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I 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대금 납입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13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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