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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3고정3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1. 『2013 고 정 3』 피고인은 2008. 2. 11. 피해자 D와 강원도 홍천군 E 일원에서 납골 묘 및 수목 장 등의 분양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수익금을 50:5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고인이 선임한 분양 대행자인 F를 통해 G 등에게 수목 장을 분양하여 주고 그 분양대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2011. 7. 26. 77만 원, 2011. 8. 11. 297만 원, 2011. 9. 5. 25만 원, 2011. 9. 7. 120만 원, 2011. 11. 15. 1,756,000원, 2011. 11. 29. 1,220만 원 등 합계 19,146,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가. 2011. 7. 26. 불상지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처 I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93,430원, I의 보험료로 111,730원, 아들 J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48,830원을 각 지출하는 등 임의 소비하고,

나. 2011. 8. 11. 불상지에서 I 명의의 계좌로 15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가스요금으로 167,120원, ( 주 )K 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29,730원, 드라이기 구입비 등으로 36,850원, J에게 3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 임의 소비하고,

다. 2011. 11. 29.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7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중 I의 보험료로 111,730원, 딸 L의 월세로 70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329,4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4 고 정 1241』 피고인은 2008. 2. 11. 피해자 D와 강원도 홍천군 E 일원에서 납골 묘 및 수목 장 등의 분양관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분양 수익금을 50:5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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