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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부터 2015. 12. 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5. 임금 1,103,053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도합 21,830,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95,524원 등 붙임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84,3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1. 이 법원에 근로자 D, F, E, G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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