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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5 라 605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5.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 임금 2,500,000원, 2014. 11월 임금 2,500,000원, 2014. 12월 임금 2,500,000원, 2015. 1월 임금 2,500,000원, 2015. 2월 임금 1,517,857원, 합계 11,517,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5.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86,3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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