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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던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 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가정용 원적외선 사우나기기) 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032,432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1,365,7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08,755원,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18,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7. 18.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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