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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징역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3년 ~ 징역 6년]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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