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광주시 D 등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유리판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피해자에게 인부들의 노임을 자신이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부들에게 합계 9,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5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위 돈 중 합계 31,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23, 26)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범죄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위 양형인자들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