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3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8. 05:22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우만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전력 경기지사 후문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