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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5다13133
공유물분할, 지료 결정 및 지료지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후에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소급 적용되어 분리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제20조 적용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이 처분되었다면, 제20조 적용 후에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자 처분되더라도 그 처분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2. 가.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D은 1978. 12. 29.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 등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82.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 지하층 AE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등의 분양을 완료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AD은 위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인 서울 강남구 AC 대 965.6㎡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분 중 복도와 옥탑에 관하여 그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매도하였으나, 위 지하층 AE호와 이 사건 대지 중 지하층 AE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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