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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289
시설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측면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1. 사진 중 ㉮...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부산 동구 D 제4층 제2호의 소유자이고, E은 집합건물인 부산 동구 D 제1층 제4호, 부산 동구 D 제1층 제3-가호, 부산 동구 D 제1층 제3-나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E의 배우자로서 E 소유의 위 각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측면 외벽에 별지

1. 사진 중 ㉮ 부분 표시 ‘B’ 간판, ㉯ 부분 표시 ‘C’ 간판(이하에서는 위 각 간판을 ‘이 사건 간판 2개’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간판 2개 설치 당시인 2009.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산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간판 2개 설치와 관련한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를 받을 당시 E의 동의서만을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간판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의 외벽은 각 전유부분 및 구체적인 공익의 대상이 되는 공용부분의 존립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속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미관이라는 관점에서 공익의 대상으로서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집합건물의 외벽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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