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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1 앞 편도 6차로를 천호역에서 강동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며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 유턴표시가 되어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7,47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견적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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