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2.3킬로미터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뉴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H(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견관절 골측 등의 상해를, 같은 I(남,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J(여, 8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K(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등을, 같은 L(남, 18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M(남, 25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332,7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