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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3가단213129
수당환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5. 24.경 회의 도중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일방적, 집단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직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해 제공받아 사용하던 원고 소유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3. 8. 8.경에야 반환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 이후 76일간 이 사건 차량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16,188,000원(1일 사용료 213,000원×7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이 아닌 사용자인 원고 대표이사 D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 및 그 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피고가 위 해고 조치 등에 관하여 다투는 한편 그 이전에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포상 차원에서 제공받아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던 중 위 해고 조치 등에 관한 다툼을 포기하고 위 해고 조치에 따른 퇴직일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것을 두고, 위 해고 조치 이후 이 사건 차량 반환일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사용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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