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2051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58,4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4. 11. 1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3. 5. 24. 원고 회사에서 회의 도중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2)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영업을 위해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던 제네시스 38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013. 7. 26.에야 반환함으로써 퇴사 이후 63일간 위 차량을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에 관한 임료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이 사건 차량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8,161,000원 합계 38,16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건 차량을 증여받았고,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를 해고한 이후 지금까지 퇴직금 930,648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11,958,405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 3호증, 을2, 3, 5, 6, 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