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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8나33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사용계약의 체결 피고와 대리운전 기사인 원고 B은 2013.경, 원고 C은 2016.경 피고가 원고들에게 스마트폰에 앱(APP) 형식으로 설치하여 작동하면서 대리운전 콜에 대하여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D’라는 프로그램(이하 ‘D’라 한다)을 월 사용료 15,000원에 제공하는 계약(이하 ‘D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D의 계정 등록 화면(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기사의 계정등록이 필수적이다)에는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 항목으로 ‘① 위치정보 수집 및 사용, ② 설치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 수집, ③ 자동찍기 프로그램 D가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출발지‘, ’도착지‘, ’거리‘, ’대리운전 금액‘ 등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의 배차만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우선배차 기능 등을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감지 시 해당 기사 계정 삭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B, C의 ‘E’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원고 B은 D를 사용하던 도중인 2017.경 원고 A로부터 ‘E’이라는 프로그램을 월 사용료 30,000원에 제공받아 이를 D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추가로 설치하여 D로 대리운전 배차를 받을 때 사용하였고, 원고 C은 D를 사용하던 도중인 2017. 4.경 원고 A로부터 위 ‘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D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다. 피고의 E 사용자들에 대한 D 계정 삭제 등 1 피고는 2017. 5. 9. 원고 B이 D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자동찍기 프로그램’인 E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의 계정을 삭제하였고, 2017. 4. 19. 원고 C이 D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자동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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